판사들, 업무시간 술먹고 노래방 가더니…재판 핑계 국감 불출석

서보미 기자 2025. 10. 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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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음주 소동을 일으킨 부장판사 3명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후원) 요구, 무리한 법정구속 의혹을 받는 오 부장판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법정구속) 사건 판결은 현재 대법원 재판 중에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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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동행명령장 발부하자
3명중 1명은 오후 늦게 나와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21일 국회 법제사회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무시간에 음주 소동을 일으킨 부장판사 3명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이날 밤 11시59분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증인이 이를 거부하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각종 비위 논란에 휩싸여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판사는 지난 15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20∼21일 열린 국감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후원) 요구, 무리한 법정구속 의혹을 받는 오 부장판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법정구속) 사건 판결은 현재 대법원 재판 중에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 원칙을 정한 헌법 제103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제주지법에 근무할 당시 오 부장판사와 함께 음주 소란을 피우고, 변호사와 ‘2차 유흥업소 방문’을 상의했다는 의혹이 있는 여 부장판사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관계와는 동떨어져 있음에도 해당 변호사와의 만남 등이 공직자로서 안일했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반성하면서 거듭 성찰하고 있다”고 일단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재판장으로서는 재판기일 진행 또한 소중한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철저한 준비 등을 해야 한다”며 증인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음주 소란 당사자인 강 부장판사 역시 “영장전담과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재판 준비 등 업무 수행으로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제주지법에서 국회 직원으로부터 직접 동행명령장을 받은 오·강 부장판사는 동행을 끝내 거부했다. 여 부장판사는 이날 저녁 국감장에 나왔다. 법사위는 불출석한 두 부장판사를 고발했다.

셋 중 유일하게 밤 9시 넘어 국감장 증언대에 선 여 부장판사는 ‘노래방 가서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이 출동한 일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직원 한 명의 환송 점심이 길어져 그렇게 됐다. 점심 먹고 복귀할 생각이었는데 술이 과해져 휴가를 미처 내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여 부장판사는 지난해 고등학교 동문 관계인 변호사가 카카오톡 대화에서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고 물은 일에 대해서는 “(애기는) 7080 라이브 카페의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다”며 “(카페는) 룸이 없이 완전히 오픈돼 있는 공간이고, 그러한 곳(룸살롱이나 유흥주점)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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