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가결…정해권 의장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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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집중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4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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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집중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4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에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 지역 맞춤형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1)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원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겹치는 등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순한 사무 이전이 아닌 재정과 인력, 조직까지 함께 이양해야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뒤 대통령실과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환경, 고용노동, 중소벤처기업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지난달 9일 인천시민운동본부는 시의회에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김대영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강행정·약입법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진정한 분권은 불가능하다”며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전국 의제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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