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시흥 교량사고로 6개월 영업정지…“가처분 신청 대응”

정병묵 2025. 10. 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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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경기 시흥 교량 붕괴사고 관련 계룡건설(013580)산업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계룡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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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기 시흥 교량 붕괴사고 관련 계룡건설(013580)산업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계룡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다.

지난해 4월 ‘시화 MTV 중1-117호선(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거더(girder·건설 구조물을 떠 받치는 보)를 교각(P3~P4) 상부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거더의 파단 및 충돌, 연쇄 전도로 거더 9개소가 모두 붕괴된 사고가 발생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2조1368억원으로 최근 매출총액 대비 67.4%에 해당한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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