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문제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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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과 관련해 자회사인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문제를 "일탈회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의 보험료로 산 삼성전자 주식 평가차익을 국제회계기준(IFRS)대로 반영하지 않은 일탈회계 문제와, 삼성화재를 회계상 관계기업(지분법 평가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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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과 관련해 자회사인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문제를 “일탈회계와 동일한 맥락에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둔 삼성화재를 회계상으로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은 데 대해 감독당국이 재검토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의 보험료로 산 삼성전자 주식 평가차익을 국제회계기준(IFRS)대로 반영하지 않은 일탈회계 문제와, 삼성화재를 회계상 관계기업(지분법 평가 적용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일탈회계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정리하기로 했으며, 삼성화재의 지분법 논란도 (일탈회계 논란과) 동일한 맥락에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법 미적용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처음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4월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를 회계상 ‘관계기업’(지분법 평가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6월 말 기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43%를 보유하고 있으나, 관계회사 명단(15곳)에서 제외했다. 반면, 코리아크레딧뷰로(지분율 2.8%) 등 지분율이 더 낮은 5개 투자회사는 관계기업으로 분류해 일관성 논란이 제기됐다.
회계기준상 ‘관계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에 대해 지분법 평가를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분 보유로 발생한 미실현 평가이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일부가 유배당보험 계약자 배당금으로 연결된다. 회계업계에서는 이러한 배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유의적 영향력 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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