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잠깐 동석' 술자리 170만 원 논란에… "징계 검토도 안 하나"

오세운 2025. 10.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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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탁금지법상 징계 사유 인정 안 돼" 해명
"술자리 참석자 3명, 1인당 100만 원 이하 계산"
형사처벌 기준 들어 '징계 사안 아니다' 판단한 셈
누리꾼들 "법적 처벌과 품위 손상 징계는 다르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술자리 결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돼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된 '술접대' 의혹은 '문제 삼기 어렵다'는 대법원 결론의 이유 중 하나는 이랬다.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설명이었다. 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금지하는 접대 비용은 '1회 1인당 100만 원 초과'인데, 술자리 참석자 수(지 부장판사 포함 3명)를 고려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인당 100만 원 초과'는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기준일 뿐,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내리는 징계에 필요한 조건은 아닌 탓이다. 위법성을 따지는 '형사처벌'과 위법성이 없더라도 부적절한 처신을 제재하는 '징계'는 엄연히 다른데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문제의 본질을 흐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더구나 해당 주점은 여성 종업원을 불법 고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점에서, 지 부장판사가 그곳을 출입했다는 점만으로도 법관징계법상 '품위 손상'이 아닌지 따져봐야 했다는 뜻이다.

이날 국감장에서 최 윤리감사관은 '당시 술자리 결제 금액'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170만 원이었다"고 답했다. 문제의 술자리 비용이 공개된 건 처음이었다. 그는 이어 "그 주점에서 술(양주) 한 병이 얼마였는지 파악할 순 없었지만, 170만 원을 아무리 넓게 인정한다고 해도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지 부장판사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 부장판사는 초반에 양주 한두 잔만 마신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월 19일 노종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고급 술집 향응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사진들. 정다빈 기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다 해도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술자리는 '3명, 170만 원'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지 부장판사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최 윤리감사관은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귀연 떠난 뒤 여성 접대원 동석… 주점 성격 보여 줘"

하지만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는 게 여론의 반응이다. 법관징계법 2조 2항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 사유로 폭넓게 규정한다. 21일 친(親)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법적 처벌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는 명백히 다르다"는 지적이 상당수 나왔다. 한 누리꾼은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판사'라는 공직자 신분을 감안하면 (170만 원 술자리에 동행한 사실은) 청렴하지 못한 건데, 징계도 안 하겠다는 건 법원이 자체 정화가 안 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관 품위 손상'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해당 주점의 성격이다. 지 부장판사도 술자리 동석 시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임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가 자리를 뜬 이후엔 여성 접대원이 들어갔다는 건가'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다만 '지 부장판사가 떠난 뒤의 일은 대법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떤 종류의 업소에서 향응을 받았는지는 당연히 감사 대상이다. 떠나고 말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 주점은 여성 접객원을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신고된 업소였다.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주요 감사 결과. 그래픽=강준구 기자

라임 술접대, '100만 원 미만 향응' 검사들 징계

'100만 원 미만 향응 수수'에 징계가 내려진 사례도 있다. 2019년 7월 현직 검사 3명이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찰 출신 선배 변호사로부터 고액 술접대를 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향응가액 100만 원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한 명을 기소하고 두 명을 불기소했다. 당시 일찍 술자리를 떠난 덕분에 '100만 원 미만'으로 계산된 검사 2명에게 법무부는 경징계인 견책 및 징계부가금 66만 원(접대비와 동일) 처분을 각각 내렸다. 형사처벌은 아니어도 최소한의 '징계 조치'는 취한 것이다. 나머지 한 명(100만 원 초과 수수)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2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거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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