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군사기지이전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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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이 대표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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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권 의장 "지방자치 선언적 규정
자치입법권 등 보장 불충분" 지적
건교위, 군부대 이전 촉구 원안가결

인천시의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이 대표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관할구역 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뜻한다. 가령 인천의 경우 해양수산부 사무를 담당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인천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 소속 인천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있다.
인천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행정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정 의장은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종혁(부평6)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이 원안가결됐다.
인천에서는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 항공대대 이전, 탄약중대 이전,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등 군부대 이전사업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민간 또는 지자체가 군부대 대체시설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가 종전 부지를 양여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자체에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동산 경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중단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박선원(민·부평을) 국회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군부대 이전사업의 여러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며 촉구안을 발의한 것이다.
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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