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한동훈 증인소환장’ 송달, 4번째 불발…불출석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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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이번에도 전달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전은진 판사)은 지난 2일 한 전 대표 앞으로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15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증인 소환장은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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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증인 소환장, 전부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 불발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내란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이번에도 전달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전은진 판사)은 지난 2일 한 전 대표 앞으로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15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폐문부재란, 송달받을 장소의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뜻한다.
앞서 법원은 내란특검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수사기관이 법원에 요청해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증인 소환장은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을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를 소환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고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자 오는 23일을 기일로 재지정했다. 다만 4차 소환장 또한 송달이 불발되면서 이번에도 한 전 대표의 불출석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 2일 법원은 한 전 대표 불출석에 따라 오는 23일로 기일을 재지정하면서 특검 측에 "차회 기일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신청)을 유지할지 철회할지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매번 '폐문부재' 같은 식의 언플(언론 플레이)을 하지 않느냐"면서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강제구인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다. 만약 무리하게 강제구인 영장이 발부되면 저는 그 집행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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