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한동훈 증인소환장’ 송달, 4번째 불발…불출석 가능성 커져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10.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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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이번에도 전달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전은진 판사)은 지난 2일 한 전 대표 앞으로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15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증인 소환장은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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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
법원의 증인 소환장, 전부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 불발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5월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이번에도 전달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전은진 판사)은 지난 2일 한 전 대표 앞으로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15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폐문부재란, 송달받을 장소의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을 뜻한다.

앞서 법원은 내란특검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수사기관이 법원에 요청해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보낸 증인 소환장은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을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를 소환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고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자 오는 23일을 기일로 재지정했다. 다만 4차 소환장 또한 송달이 불발되면서 이번에도 한 전 대표의 불출석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 2일 법원은 한 전 대표 불출석에 따라 오는 23일로 기일을 재지정하면서 특검 측에 "차회 기일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신청)을 유지할지 철회할지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매번 '폐문부재' 같은 식의 언플(언론 플레이)을 하지 않느냐"면서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강제구인하려면 하라고 말씀드린다. 만약 무리하게 강제구인 영장이 발부되면 저는 그 집행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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