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건 기록 분실' 4년째 몰랐던 경찰…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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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 기록을 분실한지 4년만에 뒤늦게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재수사 요청 4년만인 올해 1월에 다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해당 사건 기록을 분실한 정황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은 검찰이 사건 확인을 요청하자 올해 1월 8일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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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 주의 처분…'제식구 감싸기' 지적

경찰이 사건 기록을 분실한지 4년만에 뒤늦게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담당 경찰관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 통제 권한이 있는 검찰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021년 1월 7일 수원남부경찰서(현 수원영통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재수사 요청 4년만인 올해 1월에 다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A경사는 사건 기록을 분실한 뒤 다른 경찰서로 발령났고, 후임자는 사건 기록이 없어 검찰의 재수사 요청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해당 사건 기록을 분실한 정황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은 검찰이 사건 확인을 요청하자 올해 1월 8일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14일 A경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경찰은 지난 3월 7일 '성실의무 등 법령위반'을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의 조치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수사 기록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유에 대해서도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 불송치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했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건 당사자가 겪는 만큼 수사기관은 사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재수사요청 후 사건이 4년간 방치된 것은 경찰의 관리 부실과 검찰의 경찰 수사 통제 실패가 맞물린 결과"라며 "기록을 분실한 경찰도, 4년 동안 재수사요청 사건을 점검하지 않은 검찰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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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진 기자 sjs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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