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인 줄 알았는데”…과기인공제회, 공고문과 달리 부설기관 대표 ‘임기 단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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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가 부설 기관인 대덕복지센터 대표 임용 기간을 채용 공고와 달리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인공제회는 대덕복지센터 대표 신분이 공제회 소속으로 돼 있어 자체 인사 규정을 이유로 1년 계약을 통보했고, 최종 선발자가 받아 들여 계약을 체결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대덕복지센터 대표 초빙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최종 선발된 A 대표와 임용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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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인공제회, 지원자 정년 1년 남은 것 뒤늦게 확인 뒤 알려
인사규정상 1년 밖에 체결 안돼...A대표 “1년 임기였으면 지원 안했을 거”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부설 기관인 대덕복지센터 대표 임용 기간을 채용 공고와 달리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채용 공고에 대표 임기를 2년으로 명시했지만, 최종 후보자의 정년이 1년 남은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해 업무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과기인공제회는 대덕복지센터 대표 신분이 공제회 소속으로 돼 있어 자체 인사 규정을 이유로 1년 계약을 통보했고, 최종 선발자가 받아 들여 계약을 체결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대덕복지센터 대표 초빙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최종 선발된 A 대표와 임용 계약을 체결했다.
대덕복지센터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대전 대덕특구 내 골프장,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등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 2014년부터 과기인공제회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기인공제회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대덕복지센터 대표 초빙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모집했다. A 대표는당시 공모에 지원해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 대표는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면접 과정에서 과기인공제회로부터 당초 공고와 달리 ‘1년 임기’를 통보 받았다.
그는 “채용 공고에 임용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어 준비를 시작했는 데, 채용 면접 과정에서 과기인공제회로부터 1년 밖에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듣고 매우 당황스러웠다”면서 “채용 공고문에는 임기만 나와 있을 뿐 정년, 나이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직자 입장에서 채용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과기인공제회의 1년 계약 제시가 당시에는 부당하게 느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면서 “1년씩 2회 계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열심히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 2년 임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과기인공제회 부설기관 운영 규정에는 기관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한 차례 연임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과기인공제회 관계자는 “면접 당시 후보자였던 A 대표에게 인사 규정을 들어 1년 계약을 주지시켰고, 이에 동의해 1년 계약을 체결했기에 A 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 말까지인 1년”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인공제회는 후임 대표 선임을 위한 절차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며, A대표 임기가 종료되면 계약 해지 통보한 뒤 직무대행 체제로 대덕복지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대표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 후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구두상 정년이 1년 남아 있어 1년 계약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고, 채용 공고에도 정년이나 나이 제한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에 당초 공제회의 초빙 공고문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A 대표는 과기공제회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연 일과 삶 법률사무소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임원을 근로자로 볼 것인가를 놓고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쌍방향이 체결한 업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와 공고와 달리 체결한 1년 계약의 위법성을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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