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덕수 공소장’ 변경 요구에… 내란특검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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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전날 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장이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기소 당시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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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전날 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장이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21일 브리핑에서 “기소 당시 인정된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이번 재판장의 요청에 대해선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인정된 사실에 대해선 동일하고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라 선택적 병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에서 특검 측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는데, 방조범의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진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한편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선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조치를 단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날 ‘박 전 장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검토가 아닌 이행을 지시한 것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피의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단순 검토를 지나 구체적인 이행을 준비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게 ‘준비’였다”며 “사실상 계엄이 장시간 지속됐다고 하면 당연히 일어날 일을 대비한 준비 지시도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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