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징계 감경, 무엇이 문제인가?

배승열 2025. 10.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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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농구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한 징계가 조용히 경감이 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지난 1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있었던 코트 안 폭력 사건에 대해 재심을 진행했다.

그러나 전국체육대회 개막(17일)을 앞두고 열린 대한민국농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감경(출전 정지 징계 3년 6개월->1년 6개월)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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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배승열 기자] 중고농구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한 징계가 조용히 경감이 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지난 1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있었던 코트 안 폭력 사건에 대해 재심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12일 강원 양구군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25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남중부 준결승에서 일어났다.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가해자 A선수가 피해자 B선수의 안면을 가격했다.

사건의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당시 현장에서 징계 위원회가 열렸고 한국중고농구연맹이 규정 제35조(대회중 경기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 선수에게 학생 신분 기간을 고려해 3년 6개월의 출전 정지를 내렸다. 중, 고등학생으로 더는 대회에 나올 수 없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 

그러나 전국체육대회 개막(17일)을 앞두고 열린 대한민국농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 결과는 감경(출전 정지 징계 3년 6개월->1년 6개월)으로 확인됐다.

경기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으로 주동자는 출전 정지 1년 이상 가능하다.

가해자(주동자)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제34조(재심의 신청 등)의 2항에 따라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했다. 3항에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의결을 해야한다.

8월 중순 사건이 일어났고 상급단체인 대한민국농구협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민국농구협회는 6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의결을 진행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행정 절차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제32조(확정된 징계의 구제 등)에 따르면 [혐의에 대한 수사 기관의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 죄가 안됨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징계를 감형하거나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확인 결과 현재 사건은 민사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정식적인 사과 이후 원만한 합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재심 과정에서 혐의 내용 관계인 피해자의 출석 혹은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재량이 있지만 하지 않았다. 이 또한 문제다. 피해자 측 의견을 듣고 사과와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 하지 않았다. 가해자의 진술, 탄원서만으로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이다.

또한 징계의 감경 기준과 다른 결정이 나왔다. 제31조 제1항(징계의 감경 기준) 관련해서 출전 정지에 관한 감경 기준은 인정 또는 확정된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3년 6개월 출전 정지가 1년 6개월로 감경됐다. 2분의 1 범위를 벗어난 결과다.

법무법인 대건 이지헌 변호사(학교 폭력 및 스포츠 운동 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전문(제30조)에 나와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농구협회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영상, 생활 기록부, 탄원서 등을 확인했다. 여러가지 근거를 판단해 어린 선수의 실수,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재심 결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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