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침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산재노동자 '병원 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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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가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장해진단서' 외에도 장해진단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과 이사장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산재노동자는 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이러한 현실 때문에 뺑뺑이를 돌다가 (급여 신청을) 포기한다"며 "공단은 업무지침에 나온 대로 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고, 공단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공단병원에선 진단서 발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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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서 아니어도 장해급여 신청 가능한데
이사장·공단은 "불가능" 답변
공단 지사, 공단병원 아닌 민간병원 안내
공단병원조차 진단서 발급 꺼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산재노동자가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장해진단서’ 외에도 장해진단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과 이사장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지사와 공단 병원(산재병원)은 산재노동자에게 엉뚱한 안내를 해 산재노동자들이 장해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 뺑뺑이’를 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단 역시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장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장해판정이 불가하여 불승인 처리할 수 없으며 2회에 걸쳐 보완 요청 후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반려함”이라고 밝혔다. 장해진단서가 없으면 장해 판정이 불가능해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단 보상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장해진단서 외에도 장해진단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장해 상태 확인이 가능한 일반진단서나 소견서만으로도 급여신청이 가능하다. 이사장은 물론 공단 현업 부서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공단 지사와 공단 병원(산재병원)에서도 산재노동자에게 부실한 안내를 하고 있었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공단의 한 지사는 ‘주치의가 퇴사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산재지정병원(민간병원)에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고 답했다. 공단 병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하기를 꺼리는 민간병원을 안내한 셈이다. 그런데 한 공단 병원은 “처음 보는 (의사) 선생님은 진단서 작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내부 지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단, 엉뚱한 안내를 하는 공단 지사, 진단서 작성을 꺼려 하는 공단 병원 탓에 산재 노동자들은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김 의원은 “산재노동자는 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이러한 현실 때문에 뺑뺑이를 돌다가 (급여 신청을) 포기한다”며 “공단은 업무지침에 나온 대로 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고, 공단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공단병원에선 진단서 발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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