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카카오·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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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둘러싸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김 위원장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대화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내용과 상황상 이례적이며, 진술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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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둘러싸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 조종의 목적이나 카카오와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SM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곧바로 시세 조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세 조종 혐의가 성립하려면 기망적인 방법이 동반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김 위원장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대화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내용과 상황상 이례적이며, 진술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아시아가 카카오와 공모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만으로는 공모나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가 "평화적으로 (SM을) 가져오라"고 말했다는 발언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를 시세 조종 지시로 해석했으나, 재판부는 "이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은 없고, 맥락상 '하이브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배 전 총괄과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자는 취지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자는 내용은 없다"며 시세 조종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으며, 배재현 전 총괄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에게도 각각 징역 7~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배 전 총괄 등 핵심 인물들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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