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수 무죄 선고하며 검찰 질타…"별건 수사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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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카카오그룹과 카카오 엔터의 경영적 이익을 위해 김 위원장이 SM 시세조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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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준호 수사과정에서 압박받아 허위진술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게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검찰을 향해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과 달리 당시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개 매수 저지 논의나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카카오그룹과 카카오 엔터의 경영적 이익을 위해 김 위원장이 SM 시세조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김 위원장 측은 SM 주식을 공개매수 마지막 날에 이르러 장내매수한 이유에 대해 "하이브의 적대적 입장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었으며, 주가 조작을 의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거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은 물론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러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동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문장은 두 차례 구속 영장이 청구됐고 압수수색,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 등에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며 "이 전 부문장은 수사를 받는 상황을 피하고자 했고 이 사건에서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봤다.
선고 직후 김범수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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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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