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행패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멱살잡은 30대 징역 6개월

신재훈 2025. 10. 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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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경기 가평에서 '주취자가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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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경기 가평에서 ‘주취자가 교회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은 A씨에게 신고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했으나 A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선 2023년 3월 31일 춘천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2일 출소한 상태였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과 관련한 다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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