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들어준 美항소법원…“시위 대응에 주방위군 투입 가능”

임현석 기자 2025. 10.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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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당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북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이 각 주의 주지사가 관할하는 주방위군을 해당 주지사의 반대에도 투입할 수 있느냐는 논란 또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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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 군 파견 1심 판결 뒤집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탑승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은 끝났다”라고 선언하며 이스라엘과 이집트 등을 방문하는 중동 평화 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2025.10.13. [앤드루스 합동기지=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당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북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4일 1심이 “주방위군 파견을 일시적으로 금한다”고 결정한 것을 뒤집었다. 오리건주는 즉각 항고 방침을 밝혀 최종 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건주를 관할하는 제9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0일 2대 1로 “연방 건물을 훼손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위협한 시위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적인 군 병력만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다수 의견을 낸 브리짓 베이드 판사와 라이언 넬슨 판사는 모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연방 판사로 발탁됐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임명된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단지 불편한 수준의 시위에 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의회가 부여한 대통령의 주방위군 파견 권리는 침략군을 격퇴하거나 폭동을 진압하거나 법집행이 불가능할 때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수도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등에 군대를 투입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에도 군대 투입 의사를 밝혔다가 지방 법원에 의해 제지됐다. 이번 판결로 포틀랜드는 물론 시카고 등에도 군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이 각 주의 주지사가 관할하는 주방위군을 해당 주지사의 반대에도 투입할 수 있느냐는 논란 또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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