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들어준 美항소법원…“시위 대응에 주방위군 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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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당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북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이 각 주의 주지사가 관할하는 주방위군을 해당 주지사의 반대에도 투입할 수 있느냐는 논란 또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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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탑승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은 끝났다”라고 선언하며 이스라엘과 이집트 등을 방문하는 중동 평화 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2025.10.13. [앤드루스 합동기지=AP/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donga/20251021161214219ecvu.jpg)
오리건주를 관할하는 제9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0일 2대 1로 “연방 건물을 훼손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위협한 시위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적인 군 병력만으로 법률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주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다수 의견을 낸 브리짓 베이드 판사와 라이언 넬슨 판사는 모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연방 판사로 발탁됐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임명된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단지 불편한 수준의 시위에 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의회가 부여한 대통령의 주방위군 파견 권리는 침략군을 격퇴하거나 폭동을 진압하거나 법집행이 불가능할 때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수도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등에 군대를 투입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에도 군대 투입 의사를 밝혔다가 지방 법원에 의해 제지됐다. 이번 판결로 포틀랜드는 물론 시카고 등에도 군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직 대통령이 각 주의 주지사가 관할하는 주방위군을 해당 주지사의 반대에도 투입할 수 있느냐는 논란 또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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