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사라” 국토차관 ‘5억 차익’·갭투자 논란

이세중 2025. 10.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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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서 집값 안정되면 집 사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 소유 집은 팔아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배우자는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차관 배우자의 경우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해 12월 등기를 마쳤는데 그 사이 10월 1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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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서 집값 안정되면 집 사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 소유 집은 팔아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배우자는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차관은 2017년 8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의 아파트를 6억 4,500만 원에 매수한 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초 11억 4,500만 원에 팔아 약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매도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 낀 매매, 갭투자자와 매매 계약을 한 겁니다.

또, 이 차관 배우자의 경우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해 12월 등기를 마쳤는데 그 사이 10월 1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매 금액의 40%가 넘는 금액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 겁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원천 금지했습니다.

이 차관이 매매를 진행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역시 포함돼 현재 전세 낀 매매, 갭투자가 모두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집을 샀는데 집을 사고팔고, 또 입주와 퇴거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백현동 집에 전세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통상적인 개념의 갭투자하고는 다르다”며 “2027년 1월에 백현동 집에 들어가려고 매도한 집 전세 계약도 1년 6개월로 짧게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정책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동안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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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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