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에 "포고령 위헌" 지적한 인권국장 소환... '위법성 인식'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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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법무부 인권국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박 전 장관이 법조인이자 법무부 수장이었던 데다,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은 직후 직접 간부들에게 연락해 관련 지시를 내린 만큼 위법성 인식엔 다툴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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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기각 핵심 사유 '위법성 인식'
박성재 "위법성 몰랐고 포고령 못 받아"
특검 보강 수사 박차… 영장 재청구 방침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법무부 인권국장을 소환했다. 인권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에게 '포고령 위헌성'에 대해 제언한 인물이다. 법원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핵심 사유로 짚은 '위법성 인식' 정황을 보강하기 위한 조사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승 국장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을 검토한 뒤 "헌법 77조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 해제를 적시하고 있는데,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잘못됐다"고 짚었다.
승 국장의 발언을 들은 박 전 장관은 당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후 회의실 밖에 있던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을 찾으며 "포고령의 위법성을 검토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는 회의 말미로 류혁 전 감찰관이 사표를 내고 나간 직후다. 당시 류 전 감찰관은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한다고 해도 계엄을 하느냐" "내란죄에 해당하니 나를 체포하려면 하라,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했다.
결국 법무부 실·국장 회의 때 간부들이 나서 비상계엄은 요건에 맞지 않고, 포고령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특검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이들의 발언을 통해 '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위법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실엔 군·경의 국회 통제 시도와 관련한 방송이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앞서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며 간부들에게 내린 ①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 ②출국금지팀 대기 ③수용공간 확보 지시와 관련해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세 가지 지시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달 1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러나 박 전 장관이 법조인이자 법무부 수장이었던 데다,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은 직후 직접 간부들에게 연락해 관련 지시를 내린 만큼 위법성 인식엔 다툴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17일 박 전 장관의 지시 과정을 현장에서 들은 운전기사를, 18일 포고령 검토 지시를 받은 구 전 실장을 부른 데 이어 이날 승 국장을 조사하는 등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관련 보강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23일 추가 조사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은 지시 관련) 단순 검토를 지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기각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위법성 인식을 더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 조사,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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