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불법 촬영’ 진주 네일샵 운영 30대 남성 경찰 조사
정웅교 2025. 10. 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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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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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 신체 촬영한 혐의…촬영사진 수십 장, 피해자 6명 추정
진주 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상대동 한 네일샵에서 여성 손님 B씨의 네일아트를 마친 후 홍보를 위한 네일아트 인증사진을 찍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손톱이 아닌 B씨의 다른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신체 일부를 몰래 찍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한 결과 A씨의 휴대폰에는 수십 장의 다른 여성 손님의 사진과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B씨 이외에도 피해자는 5명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 주거지·네일샵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다른 촬영 장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촬영한 사진·영상은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재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과 여죄 여부를 위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진주 가좌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 업주인 20대 남성이 자신의 업장 내 여자 화장실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23년 말께에도 진주 충무공동 한 상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경남지역으로 확대해서 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22년 281건, 2023년 264건으로 소폭 감소한 후 2024년 362건으로 100건 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총 312건이 발생했다.
지역에서는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과 유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전옥희 진주여성회 대표는 "단순히 일부 사람들의 일탈행위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해자 고통 등 강력한 문구가 담긴 대대적 근절 캠페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 지자체를 비롯해 정부는 범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경찰은 합동점검반 258명을 구성해 학교·피서지·행사장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열리는 박람회 등에 참여해 불법촬영 근절 홍보를 이어오고 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상대동 한 네일샵에서 여성 손님 B씨의 네일아트를 마친 후 홍보를 위한 네일아트 인증사진을 찍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손톱이 아닌 B씨의 다른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신체 일부를 몰래 찍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한 결과 A씨의 휴대폰에는 수십 장의 다른 여성 손님의 사진과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B씨 이외에도 피해자는 5명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 주거지·네일샵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다른 촬영 장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촬영한 사진·영상은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재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과 여죄 여부를 위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진주 가좌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 업주인 20대 남성이 자신의 업장 내 여자 화장실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23년 말께에도 진주 충무공동 한 상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따라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경남지역으로 확대해서 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22년 281건, 2023년 264건으로 소폭 감소한 후 2024년 362건으로 100건 가량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총 312건이 발생했다.
지역에서는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과 유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전옥희 진주여성회 대표는 "단순히 일부 사람들의 일탈행위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해자 고통 등 강력한 문구가 담긴 대대적 근절 캠페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 지자체를 비롯해 정부는 범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경찰은 합동점검반 258명을 구성해 학교·피서지·행사장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열리는 박람회 등에 참여해 불법촬영 근절 홍보를 이어오고 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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