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의사,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이슈&톡]

한서율 기자 2025. 10. 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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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의 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담당 의사가 구속됐다.

지난 20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 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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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의 병원에서 숨진 환자의 담당 의사가 구속됐다.

지난 20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다이어트 약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 B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족 측은 지난해 B 씨가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해당 병원은 양재웅 씨가 운영 중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양 씨를 비롯해 총 11명이다. 이 가운데 A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원 17일 만에 여성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려됐다. 이에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라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고 해당 검사의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했고, 검찰의 처분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인 영장심의위원회는 A 씨의 구속영창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양재웅은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유족에게는 "저희 병원을 믿고 환자 분의 입원을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회복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병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양재웅은 이 사건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으며 걸그룹 EXID 출신 배우 하니와의 결혼도 연기했다. 지난 7월 하니는 MBN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스테이'에 출연해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다"라며 논란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양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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