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사람 있었는데…기계식 주차장 입고로 추락사

신심범 기자 2025. 10. 21. 15: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 떠나고 차 안 잠든새 오피스텔 입주민이 입고 시켜

- 관리책임 경비원·관리소장 집유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누워있는 사실을 모른 채 기계식 주차장을 작동시켜 고층에 입고시켜 추락사를 부른 오피스텔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오피스텔 경비원 A(70대) 씨와 관리소장 B(50대) 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입주민 C(40대) 씨는 벌금 10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23년 1월 16일 이곳 기계식 주차장 승강기 1층 공간에 정차한 차량에서 피해 입주민 D 씨가 잠들어 있던 점을 모른 채 승강기를 작동시켜 그가 추락해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D 씨는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8시40분까지 직장 동료와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자리가 끝난 뒤 그는 당일 오후 9시5분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 뒷좌석에 탔다. 동료를 인근에 내려준 뒤 그날 오후 9시22분 오피스텔에 도착한 D 씨는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시키도록 했다. 당시 대리기사는 D 씨의 요청으로 차량에 그를 남겨둔 채 하차했다. 이후 D 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이 무렵 C 씨는 이곳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었다. 충전을 마친 C 씨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이동, 출입구가 열린 채로 D 씨 차량이 정차 중인 모습을 보게 됐다. C 씨는 차에서 내려 D 씨 차량의 후면과 운전석 창문 등을 살폈으나 뒷좌석에 있던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D 씨 차량이 진하게 선팅된 영향이다. 이후 C 씨는 경비실로 가 “(기계식 주차장에)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알렸다.

당시 경비일지를 쓰고 있던 경비원 A 씨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C 씨가 주차 장치를 작동하도록 했다. 이에 C 씨는 차량 주차를 위해 먼저 D 씨 차량을 입고했다. 이 때문에 D 씨의 차량은 아파트 약 15층 높이에 주차됐다. 같은 날 밤 10시35분 무렵 D씨가 잠을 깼다. 자신의 차량이 주차장 상층부에 입고된 사실을 몰랐던 그는 차량 뒷좌석 문을 열고 하차하는 순간 3층 높이 내부 구조물로 추락했다. 결국 그는 이튿날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김 판사는 주차장을 관리할 의무를 지닌 경비원과 관리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A 씨는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았고, 차량 내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B 씨를 두고는 “경비원들의 업무에 대한 교육, 근무 형태·상황을 관리하고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을 지도·계몽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C 씨를 향해서는 “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 문을 두드리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