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작사령관 “군 내란 가담 사과”…국힘은 “그 용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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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국정감사에서 주성운 지작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반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한 건 계엄의 위헌성을 말한 것이고, 계엄의 위헌성이 형법상 내란 및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지는 지금 재판 중"이라며 "지작사령관이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발언하는 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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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들 “내란 두둔하냐” 항의

21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국정감사에서 주성운 지작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3·14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도 “내란죄는 형사 재판 중이라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내란’이란 표현 사용에 반발한 바 있다.
주 사령관은 이날 경기 용인 지작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해 12월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서부전선)와 강원도(동부전선)를 맡은 지작사는 3군사령부와 1군사령부가 통합돼, 평시 육군 병력의 70%와 장비의 80%를 차지하는 부대다.
주 사령관은 그러면서 “지상작전사령부는 앞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준수한 가운데 즉각 싸워 이기기 위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주 사령관의 이런 인사말이 끝난 뒤 “내란이라는 건 정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난 다음에 쓸 용어지 지금 쓸 용어는 아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런 이유를 들어 이번 국감 내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군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불러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두둔하냐”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군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되면 그건 쿠데타고 내란”이라며 “군이 내란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것까지 트집 잡고 시비를 걸면 앞으로 어떻게 국감을 운용하겠냐”고 했다.
반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한 건 계엄의 위헌성을 말한 것이고, 계엄의 위헌성이 형법상 내란 및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지는 지금 재판 중”이라며 “지작사령관이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발언하는 건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제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는데 헌재는 위헌성 여부와 중대성을 판단했고, 굳이 형법인 내란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며 “헌법 위반 여부는 내란죄를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이 파면됐다는 것은 내란 행위를 했다고 헌재가 인정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어 “‘내란 행위에 가담해’라고 표현한 사령관 인사 말씀은 정확한 표현”이라며 “형법 87조 내란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사령관은 국방부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조처의 하나로 3년 만에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승인을 받았고 북한에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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