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대 출신 의사'의 강력 추천 믿고 샀는데…식약처 질타 받은 이유

박정렬 기자 2025. 10. 21.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영상으로 식의약품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남희 의원는 "유튜브에서 AI 가짜 인물을 활용한 광고 제품 25건을 찾았지만 식약처에서 제출한 적발 목록과 단 한 건도 일치하지 않았다"며 "광고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관리 체계도 부실하다. 관련 법상 식약처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식약처, 지자체 등 어디에서도 행정처분 현황 집계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5 국정감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고 모습./사진=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영상으로 식의약품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나 전문가가 아닌 '가상 인물'로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광고 중인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이 다수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21일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AI 가짜 전문가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같은 허위 광고라도 이를 별도로 분류해 관리해야 피해 파악은 물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사전 승인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가짜) AI 전문가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고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높아진다"고 공감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AI 가짜 의사·약사에 대한 규제 공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현행 식품등의 표시 광고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모두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AI 가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AI를 악용한 허위광고의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면 금지 대상으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이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지적도 했다. 김남희 의원는 "유튜브에서 AI 가짜 인물을 활용한 광고 제품 25건을 찾았지만 식약처에서 제출한 적발 목록과 단 한 건도 일치하지 않았다"며 "광고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관리 체계도 부실하다. 관련 법상 식약처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식약처, 지자체 등 어디에서도 행정처분 현황 집계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I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표시 의무는 내년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1월부터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AI로 제작된 허위광고를 강력히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식약처의 관리·감독 강화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면밀하게 보고 차단하겠다. 이미 약국에 입점한 제품은 우선 점검·조치하겠다"고 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