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임성근, 사건 직후부터 ‘부하 회유’ 등 심각한 수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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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7월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지시로 채 상병을 순직하게 한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고, 채 해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에 근무했던 장병들과 지휘관들 8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 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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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에 “기적적으로 찾았다”
비밀번호 잊었다던 휴대폰도 제출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7월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지시로 채 상병을 순직하게 한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 전 사단장과 수색 현장 지휘관이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의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고, 채 해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에 근무했던 장병들과 지휘관들 8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 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 왔다”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특검법에 수사 대상 1호로 명시된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2023년 7월 경북 예천 호우 피해 지역 복구 작전 당시 무리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에게 구명을 부탁했다는 ‘구명로비 의혹'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당시 육군 50사단으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갔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 작전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군형법의 명령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정 특검보는 또 “임 전 사단장이 영장 청구 전망 보도가 나오니 갑자기 특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찾았다고 연락해 왔다”며 이 내용까지 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전날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며 특검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소환 조사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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