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국감서 질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금 1천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이 사건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정 법원장이 "1천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 보험료가 외국인에게?…건보 진료비 급증
- [현장연결] AI 대전환 외친 한국, APEC 무대서 리더십 시험대
- '10·15 대책' 역풍…정부 '부랴부랴' 주택 공급 신호
-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 판결
- 돈 빌리러 월초 지방행?…바늘구멍 대출 이렇게 받아라
- SK쉴더스 해킹에 SKT·KB금융 자료까지? 2차 피해 우려
- 애경산업 내다판 애경…AK플라자 돌파구 있나?
- 은행 금융사고 5년 새 20배 급증…하나·우리·국민 순
- 10월 1~20일 수출 7.8% 감소…대미 수출 '뚝'
- 코스피, 단숨에 3900선 눈앞…'50만 닉스' 터치·'10만전자' 초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