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국감서 질타

송태희 기자 2025. 10. 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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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금 1천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이 사건을 요약한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정 법원장이 "1천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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