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 타고 ‘무비자 입국’한 뒤 사라진 중국인 2명 추가 검거

손덕호 기자 2025. 10. 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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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출항한 크루즈선을 타고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도주한 중국인 6명 중 2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29)씨와 B(5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6명이 이탈했는데, 출입국 당국은 지난 17일 이들 중 한 명에게 자진 출석을 유도해 붙잡았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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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 크루즈관광객들이 버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에서 출항한 크루즈선을 타고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도주한 중국인 6명 중 2명이 추가로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29)씨와 B(5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의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전남 순천시 버스터미널에서, B씨는 이날 오전 충북 음성군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이민특수조사대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크루즈선 ‘드림호’를 타고 다른 단체 관광객과 함께 입국한 뒤, 인천시 내 ‘치맥’ 행사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당시 6명이 이탈했는데, 출입국 당국은 지난 17일 이들 중 한 명에게 자진 출석을 유도해 붙잡았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다만 이들은 이 제도로 한국에 입국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해 최장 3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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