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민중기 특검 의혹 관련 사안, 2010년에 조사 다 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정보를 통한 비상장주식 투기 의혹’에 대해 “해당 사안은 2010년 조사를 다 해서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원장은 ‘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 금감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일단 이 사안은 2010년에 조사를 다 해서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해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이고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앞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 상장을 했으나 경영진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돼 투자자 7000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봤다.
이런 와중에 민 특검은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매도해 억대 수익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네오세미테크 대표였던 오모씨와 대전고-서울대 동창인 점이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민 특검은 전날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위규 사실이 발견된 13명에 민 특검이 없다면 당시 금감원 담당자들이 봐주기를 했거나 압력이 있어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상장 폐지 직전 일주일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실무자를 통해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 특검 의혹은) 일차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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