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카카오 김범수 의장 “주가조작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되길”

김흥록 기자 2025. 10. 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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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이번 판결을 두고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를 벗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센터장은 21일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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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시장 변화 대처 어려웠다”
AI 등 시장 변화 대응 약속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이번 판결을 두고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를 벗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센터장은 21일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공식 성명을 통해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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