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영화 본 뒤 정신병"…학교 상대로 소송 '200만원 지급' 판결

신초롱 기자 2025. 10. 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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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시간에 공포 영화를 본 뒤 정신적 붕괴를 겪은 중국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지한의 부모는 딸의 정신 상태가 공포 영화를 본 것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됐다고 믿었고, 학교가 적절한 교육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헝저우 인민법원은 최근 학교 측이 책임의 30%를 부담한다고 판결하고, 학교의 책임 보험사가 피해 학생에게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9182위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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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자율학습 시간에 공포 영화를 본 뒤 정신적 붕괴를 겪은 중국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지난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법원은 학교 보험 제공업체에 9182위안(약 183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중국 남구 광시좡족 자치구 난닝시 헝저우시의 한 학교에서 발생했다.

담당 교사가 휴가 중이어서 수업은 자율학습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일부 학생들이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고 담임 교사와 모든 반 학생의 동의를 얻어 공포 영화를 선택해 상영했다.

공포 영화의 이름과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영화를 본 날 저녁 지한(가명)으로 한 학생은 어머니와 온라인 채팅을 하는 동안 일관성 없는 말투와 정신적 혼란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놀란 그녀의 부모는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료진은 '급성 일과성 정신병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 장애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현실 감각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 질환이다.

지한의 부모는 딸의 정신 상태가 공포 영화를 본 것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됐다고 믿었고, 학교가 적절한 교육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들은 소송을 제기해 3만 위안(약 6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지한이 이전에 정신 질환을 앓은 적 없으며, 가족력도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특이한 체질'이나 '기저 질환'에 인한 것이며 이 사건은 학교 행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종합적인 심리 건강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책임의 10%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지한을 포함해 50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보장 한도가 50만 위안(약 1억 원)인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헝저우 인민법원은 최근 학교 측이 책임의 30%를 부담한다고 판결하고, 학교의 책임 보험사가 피해 학생에게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9182위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이 행사가 학교의 승인을 받아 개최됐다는 점에서 학교 운영의 실패를 보여주지만, 지한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그녀의 신체적 상태 또한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누리꾼들은 "이 학교는 운이 없다. 이제부터 이 학교는 영화를 상영하지 못할 거다. 믿어지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공포 영화를 상영하면 안 됐다. 선택할 고전 영화가 너무 많은데 이 영화는 선생님께서도 허락해 주지 않았나. 학교 측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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