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연명의료 중단 서약서' 수천 건도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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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약 일주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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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yonhap/20251021114141519swyy.jpg)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약 일주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복지센터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개인이 방문해 의향서를 작성한 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그날그날 바로 등록되는데 데이터 백업은 일주일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화재 전 작성된 의향서가 소실됐다"며 "개별 등록기관 등을 통해 재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공지를 통해 이 기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기관이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4)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재작성해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기록 자체가 남아있지 않은 탓에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몰라 개인 안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실된 의향서가 몇 건인지도 정확히 할 수 없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직전 6개월(2025년 2∼8월)간 월 평균 4만7천877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6일치를 단순 계산하면 약 7천980건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의향서는 정상적으로 복구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의향서는 모두 309만6천여 건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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