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서울 도심에 7천호 복합지구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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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도심에 올해 연말까지 7천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21일 국토부는 공공도심복합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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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7천호 복합지구 추가 지정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인허가도 간소화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k/20251021111206608tptg.jpg)
21일 국토부는 공공도심복합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9만호), 8곳은 사업승인(1.1만호)를 완료했다. 도심복합사업은 후보지가 발표되고 예정지구가 지정되면 지구지정, 사업승인을 통해 착공에 들어선다.
공공도심복합사업지구에는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하는 것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5만㎡→10만㎡),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도 적용된다.
일례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는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소요 기간이 일부 단축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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