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상한 1.4배 상향…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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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들도 주민과 적극 소통해 2030년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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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소방성능설계 포함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9·7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1차 도심복합사업의 개선판으로, 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2021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총 49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이 중 23곳(3만9000가구)은 지구 지정을, 8곳(1만1000가구)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올해 안으로도 7000가구 이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즌2에서는 용적률 상향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여건을 크게 개선한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 한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허용됐던 용적률 상향 혜택을 앞으로는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은 기존 5만㎡에서 10만㎡로 완화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일부 완화해 사업 추진성을 높인다.
사업 절차도 단축된다.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해, 개별 절차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표 사례로는 지구 지정을 마치고 사업승인을 앞둔 서울 장위12구역이 꼽힌다. 이 지역은 기존 법적 상한의 1.2배 수준이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통합심의로 처리하면 전체 사업 기간도 단축돼 보다 신속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공주택사업자들도 주민과 적극 소통해 2030년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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