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딸 친구에 '치근덕' 남편… 블로그엔 '낯뜨거운 불륜 일지'로 도배

강지원 기자 2025. 10.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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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중학생인 딸 친구에게까지 추근거리고 블로그에 '불륜 일지'를 작성한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들에게 "네 남편이 카페에서 한 여성과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블로그 글을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남편이 불륜한 내용, 그 직전까지 갔던 그런 얘기들을 일지처럼 정리해 놓았더라"며 "불륜 관계인 여성과 주고받은 메일도 있었다. 남편 휴대전화에는 만남 앱도 깔려 있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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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중학생 딸 친구한테 추근대는 데 이어 블로그에 그간 만났던 여성들을 일지로 정리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중학생인 딸 친구에게까지 추근거리고 블로그에 '불륜 일지'를 작성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40대 후반 여성 사연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학원강사인 남편이 10년 전 렌즈 삽입술을 받고 다른데 눈을 떴다"며 운을 뗐다. 수술 후 안경을 벗은 남편은 주변에서 '인물이 훤하다'는 칭찬을 듣고 자신감을 얻었다. 이어 헬스장까지 끊으며 본격적으로 외모를 가꿨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들에게 "네 남편이 카페에서 한 여성과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동료 강사'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어느 날 A씨 딸은 "아빠 때문에 친구한테 절교당했다"고 고백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딸 친구에게 '상담할 게 있냐' '힘든 일 없냐' '언제든 연락하라'며 몰래 연락해 만남을 이어갔고, 이런 일이 반복되자 딸 친구는 부담스럽다며 딸과 거리를 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남편은 "그 친구가 한부모 가정이고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챙겨준 건데 어떻게 그렇게 오해하냐"며 되레 화를 냈다. 남편을 믿었던 A씨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오해를 풀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블로그 글을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 블로그 비공개 게시글에는 그간 만난 여성들과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A씨는 "남편이 불륜한 내용, 그 직전까지 갔던 그런 얘기들을 일지처럼 정리해 놓았더라"며 "불륜 관계인 여성과 주고받은 메일도 있었다. 남편 휴대전화에는 만남 앱도 깔려 있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상간녀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다만 남편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불륜 사실이 알려져 강사로 일하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A씨에게 "다 네 탓이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 네 가족까지 모두 피바다로 물들여 주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왜 내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봤냐"며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유죄를 받았다.

실제로 남편은 처형과 장모에게 찾아가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이혼 과정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는 "유죄 판결에 항소하고 싶었지만 해봤자 달라질까 싶어 의욕도 잃었다"며 "더 반격했다가 가족들한테 해를 끼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저는 이런 상담이 있을 때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은 들여다보지 말라고 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맞아서 유죄 판결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혹시라도 형량이 너무 세다면 그걸 다투기 위한 항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남편이 협박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협박이 있을 때마다 녹음해두라"며 "가능하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게 거꾸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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