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뻑가', 손배소 패소.."1천만원 지급하라"

장영락 2025. 10. 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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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뻑가'가 다른 유튜버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인터넷 방송인 인세연씨(활동명 BJ과즙세연)가 유튜버 박모씨(활동명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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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유튜버 ‘뻑가’가 다른 유튜버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인터넷 방송인 인세연씨(활동명 BJ과즙세연)가 유튜버 박모씨(활동명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후 인씨는 명예가 훼손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씨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 승인을 받아 박씨 신원을 확보했고, 이에 박씨가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한 차례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져 재판은 당초 예정됐던 6월이 아닌 7월에 시작됐다.

양측은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 합의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이날로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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