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3대 특검 저격 법안 발의…고위공직 임명 3년 간 제한

윤상호 2025. 10.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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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3대 특검을 저격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고위공직 임명을 3년 간 제한해 정부여당과 부당한 결탁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 간 고위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게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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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특검보, 변호사로서 관할 사건 3년간 수임 못해
“정부여당과 특검의 부당 결탁 끝장내겠다”
“민주, 떳떳하다면 개정안 동의하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안상훈 의원실 제공]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3대 특검을 저격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고위공직 임명을 3년 간 제한해 정부여당과 부당한 결탁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특검의 부당 결탁을 끝장내기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탄생시킨 이른바 ‘3대 괴물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권과 야합한 정치 수사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중대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 및 기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에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특검이 정부여당과의 결탁을 넘어 특검직을 출세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 간 고위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게 주 내용이다. 또 변호사로서 3년간 관할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해서 전관예우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안 의원은 “이미 법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에겐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퇴직 후 일정 기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역시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이번 개정안에 반드시 동의할 거라 믿는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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