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인천-시애틀' 등 노선에 대체항공사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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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의 대체 항공사 이전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며 그 조건 중 하나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한항공 등이 대체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항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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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의 대체 항공사 이전 절차가 시작된다. 인천-시애틀, 인천-괌, 인천-자카르타 등 노선이 대상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는 지난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의 조건으로 부과한 구조적 조치 대상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며 그 조건 중 하나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한항공 등이 대체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항권을 이전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인천-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총 6개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의 경우 공정위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전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번에 대체 항공사 이전절차가 개시된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눌룰루 △인천-괌 △부산-괌 △인천-런던 △인천-자카르타 등 국제선 6개와 △김포→제주 △제주→김포 △광주→제주 △제주→광주 등 국내선 4개다.
다만 '인천-호눌룰루'와 '인천-런던' 노선은 미국, 영국 경쟁당국에서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을 대체항공사로 지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나머지 8개 노선을 대상으로 대체 항공사 선정 작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체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슬롯 및 운수권 배분이 확정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34개 노선 중 대체 항공사 선정 완료 및 개시가 시작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 항공 노선의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될 것"이라며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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