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판사 "이례적 재판은 선별적 정의" 대법원장 입장 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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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판결' 논란이 이어져 온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 당시 일부 대법관들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사법부 내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0시쯤 법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대법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해명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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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판결' 논란이 이어져 온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 당시 일부 대법관들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사법부 내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0시쯤 법관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대법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해명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이재명 후보자 사건 접수 이후 선고가 이뤄지기까지의 기간 동안 각각 10여 일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두 대법관의 출장뿐 아니라 해당 기간 대법원 소부 선고도 여러 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판결문의 보충의견에 썼듯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 그 선별의 기준은 무엇이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법관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가"라고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만약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실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721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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