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만원 한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폭주…조기 종료된다

진유한 기자 2025. 10. 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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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마감 시점이 애초 예정일(11월 28일)보다 앞당겨져 오는 11월 7일 접수를 끝으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들은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21일 당부했다.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3000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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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예정일 11월 28일이었지만 11월 7일로 앞당겨질 듯
제주특별자치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마감 시점이 애초 예정일(11월 28일)보다 앞당겨져 오는 11월 7일 접수를 끝으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도민들은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21일 당부했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35억원이고, 지난달까지 79만여 건에 약 31억원을 지원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추가배송비 실제 지출액 전액이다.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3000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낸 택배는 전체 한도의 절반인 2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국토교통부에 택배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택배사를 이용한 배송만 신청 가능하고, 운송장에 업체명과 농장명, 단체명, 조합명 등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예산이 마감일 전 소진되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