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노벨상은 군대 가는데”…병역특례 공정성 논란, 개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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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BTS는 (병역법) 시행령만 바꾸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었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노벨상을 수상하면 문학상이든 화학상이든 병역 면제가 안 되지 않냐"고 질의했고 홍소영 병무청장는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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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BTS는 (병역법) 시행령만 바꾸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었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BTS처럼 전 세계 음악상을 받은 이들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키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의견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 위원장은 “노벨상을 수상하면 문학상이든 화학상이든 병역 면제가 안 되지 않냐”고 질의했고 홍소영 병무청장는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세계적인 음악상인 그래미·빌보드·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에서 상을 받아도 병역면제가 안 된다. 그런데 ‘무늬만 국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병역특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210여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 35개 중 11개는 국내에서 개최된다. 11개 중 5개는 국내 예술 경연이라 참가자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위원장은 “무늬만 국제 대회인 국내 대회에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전체 대상자 중 91%면 이게 공정하고 균형이 있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홍 병무청장은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또 “방탄소년단처럼 56조원의 경제효과를 낸 사람들은 군 면제를 안 해주면서도 대한민국에 큰 이득을 주지 못한 사람들이 병역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공정하다고 인정하겠냐”고 지적했다.
홍 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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