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흡연 지도하자 “학교 쑥대밭 만들겠다” 협박

김동욱 2025. 10. 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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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흡연을 지도했다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교사노조는 "학생 흡연 지도를 두고 학부모가 '허락했다'는 등 이유로 교사를 협박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학교는 그의 학운위직을 즉시 해촉하고, 교육청은 교권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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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교에서 교권 침해 논란
학부모, 담당 교사에 25분 폭언
촬영 교사엔 “초상권 침해 고소”
“규정 위반 등 따졌을 뿐” 해명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흡연을 지도했다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전북도교육청의 공식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전주 A고교 B교사는 학교 인근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촬영해 인성인권부에 전달했다. 이에 A고교 인성인권부장인 C교사는 해당 학생들을 면담한 뒤 학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자 한 학생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학교 밖에서 핀 건데 왜 문제 삼느냐”, “적발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징계 처분받게 하겠다”,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25분가량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학부모는 인성인권부장과 통화에서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를 건너뛸 수 있다’는 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인용해 “징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 또 사진 촬영 교사와 인성인권부장 교사의 신상 정보를 집요하게 묻고 자신이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 중임을 암시하며 “조만간 한번 뵙자”고 압박했다.

학부모가 이후 교장실을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해 사태가 더 악화했다는 게 교사노조 주장이다. 사안을 처리한 교사는 불면·불안 증세를 호소하다 ‘급성 스트레스장애(ASD)’와 ‘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고 특별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사노조는 “학생 흡연 지도를 두고 학부모가 ‘허락했다’는 등 이유로 교사를 협박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학교는 그의 학운위직을 즉시 해촉하고, 교육청은 교권 침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학부모는 규정 위반 여부와 징계 절차 등을 따졌을 뿐 악성 민원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자녀 흡연의 잘못을 인정했고 적발 당시 현장 지도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사진을 찍어 사후 조치한 이유 등을 이해하기 힘들었다”며 “이후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교권 침해로 교육청에 신고해 문제가 더 커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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