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활용 대폭 확대…탐방로·레포츠 시설 조성
고성 통일전망대 사업 추진 본격화
도 추가지정 후보지 5곳 검토 중
강원도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은 산지관리법·백두대간보호법·산림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강원특별법 특례로 숨통이 트이고 있다.
20일 강원도와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강원도내 산림규제를 적용받는 면적은 1만849㎢이며, 피해비용은 24조8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강원특별법 특례로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전국 최초·유일의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백두대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완화와 행위 제한을 일시에 해제할 수 있다.
또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백두대간 완충지역에서 제한됐던 탐방로,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시설, 궤도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고성 통일전망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지역은 2018년부터 안보교육지구, 홍보·판매시설, 화원, DMZ생태체험관 및 방문자센터,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민통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돼 7년째 추진이 불가능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첫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행위제한 특례가 적용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는 올해 안에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호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연내 혹은 내년 초 중 지정될 전망이다.
도는 추가 지정 후보지로 춘천 삼악산 등선폭포(82억원·4㏊), 강릉 하슬라랜드아트(50억원·22㏊), 횡성 태기산 산림휴양(152억원·50㏊), 평창 청옥산 은하수 산림관광(150억원·60㏊), 인제 자작나무 산림휴양(500억원·111㏊) 등 5곳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25개 후보사업에 관해 타당성을 검토했다”며 “추가 지정을 통해 더욱 많은 지역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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