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15년

강주영 2025. 10. 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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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 1심 선고기일이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반면 김 창업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29일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김 창업자는 공판에서 "SM 인수를 강하게 반대해왔고, 카카오의 SM 지분 4.9% 매입은 하이브와 대등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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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이날 오전 11시 선고공판
김범수 "SM 인수 반대했다" 혐의 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DLF 오전 11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 연다./ 더팩트DB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 1심 선고기일이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반면 김 창업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카카오와 김 창업자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창업자 등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총 409회에 걸쳐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한 것으로 봤다.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지 전 대표 등은 지난해 2월 배 전 총괄대표와 함께 SM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펀드자금 11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월29일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김 창업자는 공판에서 "SM 인수를 강하게 반대해왔고, 카카오의 SM 지분 4.9% 매입은 하이브와 대등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했다.

그밖에도 검찰은 배 전 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6억원, 홍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강 실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지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김 부대표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5억원씩이 구형됐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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