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한 마디에 스토킹까지…가해자 절반은 ‘배우자·연인’
[앵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스토킹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해, 확정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피해자 중 거의 80%가 여성이었습니다.
남성 피해자도 12%가 넘었습니다.
가해자는 전 연인이나 배우자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지인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7명꼴로 아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은 성폭행과 감금,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질 정도로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였다가 어떻게 스토킹 가해자가 되는 건지, 박광식 의학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석 달 전, 헤어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전화 통화 백여 통, 문자 메시지 4백여 건으로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가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중앙대 연구팀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첫 해 확정 판결문 193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범행 동기는 이별 통보가 58%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한을 품어서 15%, 친해지고 싶어서도 8%를 차지했습니다.
[김나연/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이런 거절(이별)을 당했을 때 사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인지적인 왜곡이 많이 동반되어서 상대는 결국엔 나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스토킹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대부분의 스토킹 사건은 상해와 폭행, 재물 파손이나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수반했습니다.
전 연인 사이에선 심지어 납치나 감금까지 나타났습니다.
[박시현/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굉장히 많은 공포심을 일으키기는 하거든요. 누구와 친한지 인맥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을 하고자 했을 때 훨씬 더 정교하게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집착과 분노가 쌓여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별 뒤 반복적인 연락이나 위협적인 언행이 나타날 경우 즉시 주변에 알리고 경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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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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