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영장 줄줄이 기각… 수원지법 출신 판사들 주도 논란

수원지방법원 출신 판사들이 내란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주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직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인기 있는 보직이 아니다”라며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던 판사 3명이 동시에 영장전담 판사가 된 것은 법원장이 사무분담위원장에게 사주를 했거나, 이들 판사 스스로 지원했을 가능성 등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판사는 내란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시켰다. 지난 2월 법관 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완성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지목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호 부장판사, 이보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재욱 부장판사,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정재 부장판사다.
민주당은 이들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해당 법관들은 지난 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수원지법에서 일제히 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으로 임명돼 특검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며 “내란 사건의 주요 인물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대부분 ‘위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엄에 대해 절차의 위법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조희대 사법부의 윤석열 구하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사무분담은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대법원장이 정한 게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내란)위법성 인식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지면, 해당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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