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법령보다 우선 ‘자체 기준’ 과밀학급 ‘특수교사 순직’ 비극 불렀다

김민지 기자 2025. 10.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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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사 순직 등 현안으로 잇단 질타를 받았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인천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이 "교육감이 인천교육청 과밀 특수학급 운영 위반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자체적인 기준이 법령보다 위인가. 교육법상 나와 있는 것을 준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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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원·실제 배치 현황에 인천지역 배치율 63.3%에 불과
경기도교육청 100%와 대조적 도 시교육감 “어려움 있어” 해명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교육청이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사 순직 등 현안으로 잇단 질타를 받았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인천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날은 '특수교사 순직 1주기'를 나흘 앞둔 시점이다.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30대)씨가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가 숨졌다.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의 적정 정원을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생전 여러 차례 과밀학급 해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시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이유로 정원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이 "교육감이 인천교육청 과밀 특수학급 운영 위반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자체적인 기준이 법령보다 위인가. 교육법상 나와 있는 것을 준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업무 과중으로 인해 순직을 인정받았다. 업무 과중에는 과밀학급 운영 위반에 대한 부분도 있다"며 "요구가 있었으나 운영하는 부분에 자체적 기준이 있던 것으로 안다.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특수교육 기간제 교사 정원(TO) 및 실제 배치 현황을 보면 수도권 3개 교육청 가운데 인천의 배치율이 가장 낮았다.

인천시교육청은 210명 정원에 133명만 배치돼 63.3%에 그쳤다. 반면 1천327명 정원인 경기도교육청은 배치율 100%를 달성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63명 중 229명(87.0%)을 충원했으며, 학교 요구는 100% 반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와 관련된 불법 촬영 자료 제출도 미흡했다. 최근 인천에서는 수업 중 몰래 촬영한 교사 얼굴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남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구) 의원실이 요청한 '교내 불법 촬영 발생 현황' 자료에 '0건'이라고 제출했다.

몰래 찍은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았는 얘기다. 재요청으로 이날 오후 다시 제출된 자료조차 부족했다.

김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올해 자료만 냈다"며 "이마저도 0건이 아닌 6건이 있었는데 '단순 촬영이라 성적 수치심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도 교육감은 "실무자가 올해 자료만 요청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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