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당일, 경기도 규제 지역 '아파트 매매' 급증
15일에만 400건…전체 23.5% 체결
일부 신고가 경신…16일 이후 급감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당일 경기도 규제 지역 모두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적용됐다. 20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받으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인천일보 10월16일자 1면 '경기 12개 지역 '3중 억제책' … 집값, 이번엔 잡을까'>
이날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경기도 규제지역 내 아파트 계약 건수는 40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규제지역에서 계약한 아파트 매매 건수(1697건)의 23.5%가량이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15일 당일 110건의 계약이 진행돼 1일부터 15일까지 하루평균 계약 건수(21.0건) 보다 5배가량 많았다. 안양시 동안구도 상황은 비슷했다. 발표 당일 72건의 계약이 진행돼 하루평균 계약 건수(20.4건) 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 12개 규제 지역 모두에서 나타났다. 이날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일부 아파트들은 신고가가 경신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가 시작된 16일 이후에는 계약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모습이다. 영통구는 16∼20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1건의 아파트 매매만 등록됐다. 동안구도 이 기간 6건의 매매만 기록됐다.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의왕시 등은 등록 자체가 없었다.
용인 수지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 관계자는 "매매 관련 문의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한동안 매수나 매도 모두 관망세에 접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에서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김성제 의왕시장은 성명서를 내고 "의왕시의 경우 지역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체되고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의왕시가 왜 이번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는지, 해당 결정의 수치적 근거와 비교 사례를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김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재검토해 의왕을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 제재 대상이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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