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접 "한덕수 공소장 바꿔라"…유죄 땐 최대 사형
[앵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계엄을 반대하는 안덕근 전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장관은 "택시에서 라디오로 계엄을 듣고 개그 프로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방조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넣어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중계가 허용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는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로 가던 중 '국무회의가 끝났다'는 말을 듣고 돌아 갔습니다.
[안덕근/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돌아가는 와중에 택시에서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언이 나와서 처음에 저게 뭔가 하고, 라디오에서 개그 프로 같은 걸 하는 건가 생각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참석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덕근/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요건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고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셨다고 그러면 아마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 않았을까…]
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으려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13일) :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안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기회마저 빼앗겼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했다는 서명을 요구 받았지만 계엄 찬성으로 오해 받을 수 있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토대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설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적용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넣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대로면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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