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복지장관 "계엄 선포 후 '전공의 처단' 포고령 크게 놀라"(종합)
안덕근 前산업장관 "한덕수, 계엄해제 후 '선포 국무회의 있어야' 말해"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 선포를) 의결하는 회의도 있어야 한다"며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회의장에 남아있으라고 이야기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사건의 3차 공판을 열고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안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나왔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만 참석했다.
안 전 장관은 12월 4일 오전 4시께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장에) 와서 '해제돼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며 "앞서 있던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몰라서, 해제하는 회의는 최대한 형식을 잘 갖춰서 결격 사유가 없게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뒤 몇몇 국무위원에게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 선포를) 의결하는 회의도 있어야 한다. 남아봐라'고 얘기했다고도 했다.
다만 그 취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비상계엄을) 해제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계엄 선포 전) 회의가 잘 구성이 안 되면 뒤의 회의가 의미 없을 수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뭔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아까 있었던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한 전 총리의 발언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도 진술했다.
안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퇴근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서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회의가 끝났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돌아가는 와중에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나와서 처음에는 개그 프로를 하는 건가 생각했다가 차관에게 전화가 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다.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조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밤 11시 29분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복지부 내부 보고를 보면서 찬찬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처음 봤고, 내용에 크게 놀랐다"고 진술했다.
'전공의 처단' 등 문구가 어떤 경위로 포고령에 포함됐는지 묻는 질의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당일 밤 10시 15분께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들어갔을 때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격앙된 목소리로 계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자신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이석할 때까지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그 시간 동안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취지를 짧게 설명했고,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은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이석한 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왜 계엄을 말리지 않으셨냐'고 한 전 총리에게 물었고, 한 전 총리가 '나도 최선을 다해 말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참석했다는 서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대접견실에 있던 누군가에게 들었지만, "참석 서명 자체가 계엄에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검토한 뒤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증인 신청은 한 전 총리 측이 진술조서 증거를 인정함에 따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일∼4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명확하게 증언할 필요가 있고,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은 재판부도 증인을 검토해보고 부족하다고 보이면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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