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도 배임죄 전면 폐지 ‘반대’…“중범죄 처벌공백 없게 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배임죄 전면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9월30일에 발표한 방안은 배임죄를 단순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저해할 우려를 제거하되, 중형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이 ‘전면 폐지에 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업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배임을 통해 장난을 치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배임죄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4일 공정위 국감에서 배임죄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당시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정 역시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기보다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 그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리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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