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지귀연 계산법’에 쏟아진 질타…법원장도 “전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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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기간 계산법을 거세게 질타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은 '이례적' 결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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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원장 “판결 비판 가능하지만 법관 인신공격 자제해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기간 계산법을 거세게 질타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은 '이례적' 결정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속기간 산정 시 '날'(日)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오 법원장은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총 33건의 구속취소 사건이 접수돼 31건이 처리됐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했는지, 시간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려면 결정문에 그에 대한 판단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31건의 사건 중 그런 판단이 기재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속취소가) 인용되는 경우 대개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고 간단히 기재하고, 기각되는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도로만 기재한다"며 "결정문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도 구속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해 법원의 통상 관행은 '시간'이 아닌 '날'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통상은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날로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제가 재판하는 업무에는 구속기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이전에는 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지 부장판사가 '시간' 기준을 적용해 구속기간을 산정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지만,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즉시항고 포기 및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9월 심 전 총장을 소환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편, 오 법원장은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지 부장판사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이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오 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압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고, 오 법원장은 "법원의 재판 절차 진행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건 당연히 허용돼야 하고 법원 입장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특정 판결 등을 두고 법관 개인에 대한 지나친 공세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그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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